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한 특허는 최종 심사를 거쳐 특허를 부여(등록)하거나 거절합니다. 특허가 등록결정이 되었다면 등록료만 납부하면 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유럽은 유럽연합국가 내 특허권 효력을 발생시킬 국가를 선정하여 특허권 설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정국 유효화(validation)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정국 유효화 및 유럽의 새로운 제도인 단일특허신청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유럽특허청에 출원한 특허의 등록절차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1. 등록결정통지서(Communication Rule 71(3))-Intention to Grant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한 특허가 등록가능하다는 내용의 통지서 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으면 4개월이내 등록료 및 공개료납부와 함께 유럽공식언어인 프랑스와 독일어로 번역한 청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등록료납부 및 청구항 번역에 대한 지시를 해외대리인 측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인 단일특허(Unitary Patent)를 기초로, 출원인은 단일특허신청을 미리하거나 특허등록결정발행을 미룰 수 있습니다.
2. 등록통지서(Decision to Grant 97(1))
등록통지서(Rule 71(3))에 대하여 제출한 문서를 유럽특허청에서 승인하면 등록통지서(Decision to Grant)를 발행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공개예정날짜(The effective date of grant)가 기재되어 있는데, 특허가 등록되어 공개되면 공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특허권리를 발생시킬 국가를 지정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정국 유효화 (Validation)절차라고 하는데, 각 지정국의 절차에 따라 지정국의 언어로 청구항 혹은 명세서 전체를 번역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천자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개월 이내 단일특허(Unitary Patent) 효력 발생을 위해 단일특허신청(Request the Unitary Patent)을 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선택사항으로 단일특허를 주관하는 통합특허법원(UPC-Unified Patent Court)에 편입하고 싶지 않는다면 관할배제(OPT OU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일특허를 신청하면, 단일특허 효과가 발생하는 17개국 (현재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에 특허권이 즉시 부여됩니다. 신청마감일이 짧으므로 명세서 전체에 대한 번역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시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일특허를 신청하면 단일특허제도에 참여한 체약국에 특허를 보호받으므로 별도의 지정국유효화(Validation)를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준 국가에서 추가로 보호받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해 지정국 유효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단일 특허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유럽국가는 스페인, 크로아티아, 영국입니다.
3. 등록증 및 공표 (Publication of the Granted Patent)
유럽특허청(EPO)은 특허를 등록하면서 공개합니다. 등록공보가 EPO에 개시되면 9개월 간 제 3자가 등록 이의 제기(Notice of Opposition)를 할 수 있습니다. 9개월이 지나면 등록이의기한만료통지서가 발행됩니다.
4. 연차료(Renewal Fee)
등록이 완료되면 특허권 유지를 위한 연차료를 납부하여하고 단일특허를 신청하였다면 EPO에 납부하고 지정국유효화를 하였다면 각 지정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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