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럽연합특허청(EPO)를 통해 유럽연합가입국가로 출원하는 방법과 유럽에 있는 개별국가(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를 정하여 바로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럽특허청(EPO)을 통해 출원할 경우 출원료와 함께 조사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출원 시 심사청구를 함께 진행한다면 심사료도 납부합니다. 유럽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면 조사국에서 방식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국에서는 조사를 통해 유럽확장조사보고서(EESR: Extented Examination Search Report)를 발부 및 공개합니다. 선행기술조사 결과와 더불어 심사 의견 및 보정 사항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통해 출원인은 이후의 진행 방향을 판단합니다. 만약 인용특허와 유사하여 특허등록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진행을 포기하면 되고, 진보성이 인정된다면 심사관의 지적 사항에 대해 보정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확장조사보고서(EESR)에 대응할 때, 계속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와 더불어 심사료와 지정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원 시 심사신청과 함께 심사료를 납부하였다면 이 단계에서는 지정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확장조사보고서(EESR)를 통해 등록가능성이 낮아 포기한다면 출원을 철회하고 납부하였던 심사료 10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출원 시 납부 관납료
유럽특허청 출원 시 대부분 온라인으로 출원을 신청하기에 출원관납료(Filing fee)는 EUR 135.00이고, 조사료(Official Search fee) EUR 1,460,000을 납부해야 합니다. 출원 시 심사청구를 동시에 신청한다면 심사료(Examination fee) EUR 1,840.00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표에서와 같이 유럽특허청 출원 기준 청구항은 15항이며 페이지는 35장이므로 초과 시 추가관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럽출원시 출원 전에 15항으로 보정하거나, 확정조사보고서(EESR)를 받고 자진보정을 하여 청구항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보고서(EESR) 대응 시 납부 관납료
심사료(Examination fee - For applications filed) EUR 1,840.00
=> 출원시 납부하였다면 이 단계에서 납부는 생략됩니다.
지정료(Designation fee - For all contracting States designated for applications)
=> 대부분 유럽연합 체약국 전체를 지정하여 출원하므로 지정료는 EUR 660,00가 됩니다.
본 관납료는 2023년 11월 3일 유럽특허청(EPO) 발행된 관납료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출원 시 해외대리인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