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기쁜 소식이 도착했네요.
유럽 특허청(EPO)으로부터 등록결정서(Intention to grant a patent)(Rule 71(3) EPC)을 받았습니다.
유럽특허법 규칙 71(3) EPC에 따른 등록 가능하다는 통지서(Intention to grant)에요.
저는 업무 상 매일같이 들어오는 통지서이지만, 출원인 한 분 한 분은 짧게는 2년 길게는 7년 이상을 기다려 받는 통지서예요. 그러니, 함께 기뻐해드려야겠죠. 물론 저도 특허를 받기까지 함께 협업을 했으니 당연히 기쁘죠.
유럽특허의 등록에 관한 주요 통지서는 다음 두 가지예요.
1. 등록결정서 -Intention to Grant a Patent (Rule 71(3) EPC)
2. 등록통지서 -Decision of Grant (97(1) EPC)
금번에 받은 등록결정서(Rule 71(3) EPC)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통지서를 수령 후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와 주의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등록결정서 Intention to grant
You are informed that the examining division intends to grant a European patent on the basis of the above application, with the text and drawings and the related bibliographic data as indicated below.
"심사국은 위출원과 아래에 표시된 텍스트, 도면, 그리고 관련된 서지사항 정보를 기반으로 유럽 특허를 허여 하고자 합니다."라고 첫 문장이 시작되네요.
1.1 유럽특허연합 체약국 In the text for the Contracting States:
유럽특허연합(EPO)에 가입된 국가들이 열거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참고해야 하는 이유는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서를 받아 등록진행을 해도, 유럽특허연합(EPO)에 가입된 국가(체약국)를 정하여 특허 효력을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지정국유효화(Validation)라고 하는데 유럽등록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는 유럽통합법원 하에 단일특허 제도가 2023년 6월 1일로부터 시행되어 지정국 유효화(Validation)가 필수는 아니에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Description, Pages
명세서 - 공개공보를 기준으로 페이지 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Claims, Numbers
등록 청구항 수
Drawing, Sheets
도면 페이지 수 -공개공보를 기준으로 페이지 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With the following amendments to the above-mentioned documents proposed by the division
심사관이 제안하는 정정 요구사항이 기재되어요.
Comments
심사관 의견이 자세히 나와있네요.
심사관 제안대로 정정해야 최종 등록을 받을 수 있으니, 제안대로 정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Invitation
You are invited, within a non-extendable period of four months of notification of this communication.
이 등록결정서가 발행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등록진행을 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이 되지 않으니,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 등록결정서는 2024년 1월 9일에 발행되었으니 마감일은 4개월인 2024년 5월 9일입니다.
2.1 등록 절차 안내 to EITHER approve the text communicated above and verify the bibliographic data (Rule 71(5) EPC)
이제 마감일까지 어떤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1) 청구항 번역문 제출 (프랑스어, 독일어)
유럽연합 공식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입니다.
특허가 영어로 출원되었으니 나머지 프랑스어와 독일어로 청구항을 번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등록료 납부 (공개료 포함)
등록료는 1040.00 EUR입니다.
(3) 청구항 추가 비용
유럽특허의 기본 청구항 수는 15항입니다. 15항을 초과하면 16항부터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특허는 초과되지 않았으니 추가 비용이 없네요.
유럽은 초과되는 청구항 비용이 꽤 비쌉니다. 그래서 출원 시 혹은 자진보정기한 6개월 이내 15항으로 수정한 명세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특허권 상실 Loss of rights
마감기한 내에 등록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추가 요청사항 Further procedure
The decision to grant the European patent will be issued and the mention of the grant of the patent will be published in the European Patent Bulletin if the requirements concerning the translation of the claims and the payment of all fees are fulfilled and there is agreement as to the text to be granted.
위의 요구사항이 모두 이루어지면, 특허등록통지서(Grant of the patent)가 발행되고 유럽특허공식게시판( European Patent Bulletin)에 게시됩니다.
유지료 납부 관련한 사항 Note on payment of the renewal fee:
If a renewal fee becomes due before the next possible date for publication of the mention of the grant to the European patent, the publication will be effected only after the renewal fee and any additional fee have been paid.
만약 출원유지료 납부 마감일이 특허공개일 전이라면 유지료가 납부되어야 공표가 이루어집니다.
특허공표가 되면 European patent specification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어요.
https://data.epo.org/publication-server/?lg=en
유럽 특허결정 이후 등록 절차
자, 정리하자면, 특허결정서를 받으시면 마감기한 내에(연장되지 않음) 아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청구항 번역문 제출 (프랑스어, 독일어)
(2) 등록료 납부
(3) 지정료 납부 (미리 납부하였다면 생략)
(4) 심사관 정정 제안이 있다면 정정
(5) 등록일로부터 1개월 혹은 3개월 이내 연장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선택해야 하는 사항들 미리 검토하기
-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지정국 유효화(Validation) 은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통합특허법원( United Patent Court) 관할 배제 여부 (옵트아웃 신청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