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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 Rules 161(2) and 162 EPC에 따른 자진보정통지서 내용 및 자진보정권리포기(Waive)신청의 장점과 단점, 제출요건

Serolia 2024. 3. 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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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청이 발생하는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s 161(2) and 162 EPC 통지문은 자진보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기한과 함께 안내합니다. 

 


자진보정통지서- Communication pursuant to Rules 161(2) and 162 EPC

1. 자진보정 통지서 내용

 1) R.161(2) EPC : 국제조사보고서(Internationl Seach Report)를 기반으로 한 자진보정 가능

PCT 유럽 진입이라면 PCT 국제조사국에서 발행한 국제조사 견해서에 대응하여 심사 착수 전 등록율을 높이기 위한 자진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R 162 EPC : 청구항 조정 자진보정

또한, 만약 출원 시 청구항의 수가 15항이 넘는다면, 16항당 추가 부과되는 비용을 피하기 위해 등록항 수 조정을 하는 자진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R 162 EPC)

16항 초과인 경우, 초과되는 항당 EUR 265.00이 부과되며 50항까지 부과됩니다. 

51항부터는 초과되는 항당 EUR 660.00입니다. 

3) 자진보정 기한

기한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며, 이 기한은 연장 불가합니다. (Non-extendable 6 month term)

 

2. Rules 161(2) and 162 EPC의 문제점

유럽특허청(EPO)은 유럽단계 직후 자진보정안내통지서(Rule 161/162)를 발행하는데, 자진보정기한인 6개월은 다소 길 수도 있습니다. 유럽특허출원 다음 단계인 조사단계는 이 자진보정기한 6개월이 경과해야 착수합니다. 

따라서 만약, 자진보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진보정기한 6개월만큼 출원 진행의 지연이 초래됩니다. 또한 출원 진행의 기한이 길어진 만큼 유지료 등의 관납료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진보정이 필요하지 않다면 Waive to Rule 161/162 EPC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진보정권리 포기서(Waive to Rule 161/162 EPC)

자진보정권리 포기서 제출 요건

 1) Rule 161  및 162 EPC에 따른 자진보정권리를 포기하려면 출원인은 유럽진입단계 시에 포기 취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또한 Rule 161 및 162  EPC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진입 시 청구범위 비용제출,
  • 유럽특허청이 국제조사국(ISA)인 경우 국제조사의견의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

 Waive to Rule 161/162 EPC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자진보정권리 포기서(Waive to Rule 161/162 EPC)를 제출하면 6개월의 기간 경과를 막아 조사 및 심사 지연을 방지하기 때문에 출원 진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2) 단점 : 자진보정권리를 포기하면서 'Waive to Rule 161/162 EPC'를 제출하면 이후 청구항을 보정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내 단계 진입 시에 청구항 제출에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OA대응 시 심사관의 의견에 따른 보정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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