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특허를 출원, 심사, 등록 그리고 유지하는 비용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이 듭니다.
유럽은 다른 국가와 다르게, 출원 이후 매년 유지료(renewal fee)를 내야 하고 등록 이후에도 단일특허신청, 지정국유효화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특허 효력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계가 많은 만큼 당연히 비용도 올라가게 됩니다.
비싸기로 유명한 유럽관납료 및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감면제도를 알려드릴게요.
유럽특허관납료 30% 할인/감면 제도 for Micro Entity
유럽특허청(EPO)은 유럽에 일정한 수 이하의 특허출원을 할 경우, 소규모기업(Micro Entities)라고 분류하여 관납료에 할인을 해주는 새로운 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해당 제도에 따라, 자격을 갖춘 유럽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 중 대부분의 공식적인 수수료인 관납료(출원료, 조사료, 심사료, 지정료, 등록료, 유지료)에 대해 30%의 감면이 제공됩니다.
할인 적용 대상 수수료 (감면 적용 관납료)
감면은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출원한 뿐만 아니라, 이 날짜 이후에 납부해야 할 관납료에 대해서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이전 출원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면은 유럽특허가 등록될 때까지 적용되며, 등록 이후의 갱신 수수료나 특허 유효화(Validation)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럽특허 관납료 할인/감면 자격
소규모기업(micro-entity) : 출원인에 국적이나 거주지 제한이 없고, 출원일 기준으로 지난 5년간 동일한 출원인이 4건 이하의 유럽 특허출원 했을 경우, 유럽 특허출원( EP-A)은 수수료 감면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5년 동안 5개 출원 개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같은 소규모기업(micro-entity)이더라도 출원 시마다 상황에 따라 관납료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럽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지난 5년 동안 몇 개의 출원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EP6는 할인을 받을 수 없지만 EP7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운팅 되는 출원 종류
모든 유럽 특허출원 수가 계산됩니다. 개별국 출원인 EP 유럽특허, PCT의 유럽(EPO) 국내진입 및 분할 출원 등 각각 유럽특허청(EPO)에 접수된 날짜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 상태(미공개, 철회, 포기, 거부, 승인, 수수료 할인 적용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출원 개수가 포함됩니다. 단, PCT 출원은 이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출원인의 경우
만약 출원이 여러 공동출원인, 소유자인 경우, 모든 공동 출원인/소유자가 소규모 기업이어야 하고, 각 출원인/소유자가 지난 5년 동안 5건 미만의 유럽 특허출원을 했어야만 관납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감면 적용을 위한 신청 및 주의사항
감면/할인을 받고자 하는 소규모 기업은 먼저 자신들의 소규모 기업 상태를 유럽특허청(EPO)에 선언(Declaration) 해야 하며,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유럽특허청 (EPO)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수수료 할인이 부적절하게 적용되면, 특허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최대 51% 할인받기
또한, 스페인 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가 아닌 공식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유럽 국가에 기반을 둔 소규모 기업은 기존의 심사수수료 30% 할인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51%까지 추가로 할인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수료 할인 제도에 대한 유럽특허청(EPO) 공식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정리하자면,
출원 시점으로 지난 5년간 4개 이하의 출원일 경우 유럽특허 관납료인 출원료, 조사료, 지정료, 심사료, 유지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특허를 출원하고 계시다면, 혹은 출원 계획 중이시라면 담당 변리사와 상의하시어 할인 꼭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