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출원을 계획하신다면 한국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한 후 1년 이내에 해외로 진입해야 합니다.
해외로 진입하는 방법 중 하나가 PCT 특허협력조약으로 국제출원을 합니다.
2023.11.11 - [특허] - [PCT국제출원 가이드] PCT출원 시 꼭 알아야 할 사항과 국제출원비용 및 필요서류
PCT 출원 이후 정보변경
PCT 국제특허를 출원한 후 권리이전을 하였거나 사명이 변경된 경우, 혹은 출원인 주소가 변경된 경우 출원인 정보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PCT 특허출원 후 해외출원(이하, 국내 진입)할 경우는 출원인 정보를 PCT 기록 상에 변경 후 국내진입해야 편리합니다.
PCT 출원인 정보변경을 하지 않고 국내진입을 할 경우, 변경에 대한 각 국의 관납료 및 해외대리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미리 변경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PCT 출원 단계에서 정보변경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PCT 출원인 정보변경 시기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국내진입 직전인 것이지요.
그러나 통합서식작성기로 국내(KR) 수리관청을 통해 출원인 정보를 변경할 경우는 우선일로부터 29개월 10일 이내 수리관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PCT 출원인 정보변경 시기
1) 기본적으로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
2) 한국 수리관청을 통해 변경할 경우는 우선일로부터 29개월 10일 이내
PCT 출원인 정보변경 비용
무료
PCT 출원인 변경 방법
1) 통합서식작성기(PKEAPS)를 통해 한국 수리관청으로 출원인 정보변경 신청서 제출
2) PCT 국제사무국을 통해 변경 - 더 간단하고 빠릅니다.
PCT 출원인 변경하기
1) 한국 수리관청을 통해 변경하기 : 특허로 통합서식작성기(PKEAPS)
https://www.patent.go.kr/smart/jsp/kiponet/ma/websolution/OnlineSwDown.do
- 특허로 홈페이지 하단 전자출원 SW다운로드에서 통합서식작성기(PKEAPS)를 다운로드합니다.
- 좌측 목록 특허청 민원서식작성 S/W에서 [PCT 서식] - [출원인변경신고서]를 선택합니다.
- 출원인 정보에는 PCT 출원 시 정보를 기재합니다.
-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에 체크하고 정보를 기재합니다.
- 변경 전, 변경 후 기록에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것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 출원인명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변경 전 한글 이름(영문 이름)을 기재하고 변경 후 변경되는 한글 이름(영문 이름)을 기재합니다. 특허고객번호와 주소는 기본적인 기재사항이며 전화번호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2) 국제사무국 ePCT를 통해 변경하기 : ePCT https://pct.wipo.int/ePCT/
1. ePCT에 로그인합니다.
2. 워크벤치(Workbench)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국제출원번호를 눌러 들어갑니다.
3. 리스트 중에서 액션(ACTION)에 들어갑니다.
4. 규칙 92의 2에 따른 변경 청구서를 선택합니다. (Rule 92 bus Change Request)
5. 당사자 편집(Edit parties)에서 출원인 이름의 우측 펜 표시를 누릅니다.
6. 변경하고자 하는 정보를 한글 영문 모두 변경하시고 확인(Confirm)을 누르시면 끝납니다.
7. 목록에서 국제사무국보관기록 부분을 확인하시면 제출한 문서와 상태가 나오고 약 3시간 후 IB306 변경기록통지서가 발행됩니다.
국내진입 시 변경기록통지서인 PCT/IB306 을 제출하시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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