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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특허출원을 했다면 PCT조약에 체약한 국가로 진입하실 텐데요. PCT 국내단계진입에는 마감기한이 있습니다.
PCT 국내단계진입 기한 (Deadline for Entering National Phase of PCT Application)
진입기한은 국내 출원일 즉, 우선권주장일로부터 30개월 혹은 31일(일부국가는 20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PCT 출원이 미국에 진입할 경우,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30개월 이내 국내단계진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외 PCT 출원이 한국에 진입할 때에는 우선권주장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국내단계진입을 해야 합니다.
아래 포스트에 PCT출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세요.
2023.11.11 - [특허] - 해외 특허출원하는 법, PCT국제출원 및 파리조약 개별국출원
그런데 마감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입기한이 지나면 해당 특허 출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국가는 제한된 기한 내 관납료와 함께 출원을 허용합니다.
PCT 국내단계진입 마감기한 도과 시 진입 방법 (Late National Phase Entry)
미국(USPTO)
- "국내단계진입 지연을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회복신청서와 함께 관납료 (약 $1,860)을 납부하면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 5개월까지 가능하고 연장기간에 따라 추가 연장료 납부해야 합니다.
중국(CNIPA)
- 1,000 CNY 로 2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유럽(EPO)
- 2개월 내 추가 관납료(240 EUR)와 함께 출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나면 EPC 제122조에 따라 권리회복 시도(320 EUR)를 해야 하며 이 경우 EPO의 재량에 따라 허가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출원인은 모든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PC 제 122조에 따른 권리회복 요청 마감일은 국내진입마감일로부터 2개월 혹은 회복기간 만료일로부터 12월 이내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CIPO)
- 12개월 이내 권리회복을 요청할 수 있고 출원지연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회복 수수료(C $ 200)는 우선권주장일로부터 최대 42개월 내 국내단계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는 각 국가 특허청의 제도 변경 및 관납료 인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각 국가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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