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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출원 가이드] PCT출원 시 꼭 알아야 할 사항과 국제출원비용 및 필요서류

Serolia 2023. 11. 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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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가이드-특허청

 

 특허권을 확장하는 방법인 해외특허출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별국 출원과 PCT 출원입니다. 

개별국 출원은 파리조약에 협정된 개별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것이고 PCT출원은 한 번의 PCT출원을 통해 PCT조약국가 전체에 출원하는 것입니다. 

 

개별국 출원 및 PCT국제출원의 구조적 차이

 

출원절차 차이 비교, 특허청 자료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트에 설명드렸으니 참고해주세요. 

https://nowandherewith.tistory.com/10

 

해외 특허출원하는 법, PCT국제출원 및 파리조약 개별국출원

한국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셨나요? 그리고 해외특허출원을 고려하고 계시나요? 한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그 국가에서는 특허권을 행사

nowandherewith.tistory.com

 

이번 포스트는 PCT국제출원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PCT출원은 한국특허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 PCT국제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에 출원한 특허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PCT국제출원의 장단점

PCT국제출원의 장단점

PCT국제출원 시 꼭 기억해야 하는 사항

1. PCT국제출원은 국제등록이 아닌 국제출원이므로 반드시 특허등록을 원하는 국가로 출원(국내진입)하여 심사를 통해 등록받아야 합니다.

2. PCT 체약국으로의 국내진입은 한국특허청에 우선권 특허를 출원한 날로부터 30개월 혹은 31개월 내 이행되어야 합니다.  

PCT 국제출원의 가장 큰 장점 및 활용전략

1. PCT 출원 후 국내진입까지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바탕으로 국내진입의 실익을 검토할 수 있고, 특허 관련 산업의 시장성을 조사하고 번역 등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를 토대로 보정하여 국내진입을 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PCT-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PCT-PPH는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서 발행된 보고서 등의 서류를 지정국의 심사에 활용해 심사기간을 단축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 등록여부 결정기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PCT국제출원 준비물

1. PCT출원 형식에 맞는 명세서(발명의 설명, 청구항, 요약서)

2. 도면 또는 서열목록 

3. 출원인 및 발명자의 정보

4. 우선권주장 서류

5. 위임장 작성을 위한 출원인 대표자의 성명 및 서명

6. 출원수수료

 

PCT국제출원 비용

PCT국제출원비용-특허청 자료

PCT국제출원의 국제단계에 필요한 수수료는 국제출원료, 조사료, 송달료, 국제예비심사료, 보충적 조사료 등이 있습니다. 국제출원료, 조사료, 송달료는 필수이며 국제출원료는 WIPO 본부가 있는 스위스 CHF로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제 PCT국제출원수수료 용지입니다.

PCT국제출원료는 기본료와 출원서가 30매 초과할 때마다 가산됩니다. 

아래는 13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장당 15CHF의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전자로 출원할 경우 300CHF를 할인 적용하므로 총 1225CHF를 국제출원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제출원수수료 용지

한국특허청을 조사기관으로 선택하였기에 한국특허청에 조사료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합계가 495,000원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PCT국제출원 시 소요되는 비용내역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출원수수료 (기본 1,030CHF)

2. 조사료와 송달료(495,000원)

3.국내대리인 비용 (대리인별로 다름)

4.송금수수료(3,000원~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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