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나 관공서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은 영문발급이 가능하지만 영문 발급이 제외되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데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영문발급이 되지 않아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혹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관공서에서 영문으로 발급되지 않은 서류이므로 개별 번역이 필요합니다.
http://www.iros.go.kr/pos1/html/eng/PEngRegistryIntroH.html
보통 영문으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번역공증뿐만 아니라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까지 필요하므로 확인하셔서 번역 이상으로 증명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번역행정사무소나 공증사무소에 연락하셔야 해요.
업무 상 해외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법인명 변경 증빙서류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번역해서 해외기관에 보내는데요. 번역사마다 번역하는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영문안내에 따라 번역한 영문 용어를 알려드릴게요.
2011년 10월 13일 자로 등기부 등, 초본 등 수수료 규칙을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어요.
- (기존) 등기부등본 => (변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 등기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한 것)
- (기존) 등기부초본=>(변경)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변경, 등기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한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예시로 볼게요.
우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영어로 하면 : Cerificate of Incorporation Register for All Records 입니다.
등기번호를 영어로 : Registry Number
등록번호를 영어로 : Registration Number입니다.
등기번호와 등록번호 차이 : Registry와 Registration의 차이
Registry와 Registration 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Registry는 등기, 등록부의 뜻으로 주로 등록된 정보가 기록된 공식 문서나 목록을 가리켜요. Registration은 등록으로 해석되며 보통 어떤 정보나 목록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거나 등록하는 과정을 가리켜요. 법적인 문맥에서는 자산, 회사, 속성, 차량 등을 관련 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Registration은 Registry보다 일반적으로 폭넓게 사용되며 맥락과 문맥에 따라 두 용어를 종종 서로 바꿔 사용할 수도 있어요.
- 상호를 영어로 하면 Trade Name of Company이고
- 본점을 영어로 하면 Principal Office입니다. 읽을 때 발음 주의하셔야 해요. 프리씨ㅍ X 아닙니다... ^^;호홍
- 공고방법을 영어로 Method of Public Notification입니다.
- 1주의 금액 : Par Value per Share
- 발행할 주식의 총수: Total Number of Shares to Be Issued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Total Number and Class of Shares Issued and Outstanding
- 자본금의 액: Amount of Capital
- 보통주식: common share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1페이지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공증 및 번역확인서(Verification)까지 필요하시다면 공증사무소에서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도움 되셨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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