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셨나요? 그리고 해외특허출원을 고려하고 계시나요? 한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그 국가에서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바로 특허독립원칙(속지주의)인 1국 1 특허의 원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허권 확장을 위해서는 해외로 특허출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는 특허권을 해외로 확장하는 방법인 해외특허출원 방법을 알려드릴 거에요. 해외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해외출원 방법1. PCT 국제출원(PCT System) 2. 개별국 출원 (Paris Route) 첫 번째, PCT출원은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특허출원으로 PCT 가입국 전체에 출원하는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