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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등록 4

유럽특허 등록결정서 내용 파악하기I 등록결정서 이후 등록 절차 및 고려 사항-Intention to Grant a Patent (Rule 71)

오늘 아침, 기쁜 소식이 도착했네요. 유럽 특허청(EPO)으로부터 등록결정서(Intention to grant a patent)(Rule 71(3) EPC)을 받았습니다. 유럽특허법 규칙 71(3) EPC에 따른 등록 가능하다는 통지서(Intention to grant)에요. 저는 업무 상 매일같이 들어오는 통지서이지만, 출원인 한 분 한 분은 짧게는 2년 길게는 7년 이상을 기다려 받는 통지서예요. 그러니, 함께 기뻐해드려야겠죠. 물론 저도 특허를 받기까지 함께 협업을 했으니 당연히 기쁘죠. 유럽특허의 등록에 관한 주요 통지서는 다음 두 가지예요. 1. 등록결정서 -Intention to Grant a Patent (Rule 71(3) EPC) 2. 등록통지서 -Decision of Grant (97(..

Patent 2024.01.26

유럽 단일특허(UP)와 통합특허법원(UPC)란? 유럽특허 유효화(Validation)와 옵트아웃(Opt-out)시 고려사항

유럽의 새로운 특허제도 2023년 6월 1일부터 유럽 특허에 새로운 제도가 등장합니다. 바로 통합특허법원(United Patent Court)과 유럽 단일특허(Unitary Patent) 제도입니다. 단일특허(Unitary Patent) 란? 유럽 단일특허(UP)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거대한 단일 국가 시장 내에서 특허가 보호되는 것처럼 유럽의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특허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탄생된 제도입니다. 단일특허는 통합특허법원 전속관할에 있으므로 소송은 통합특허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통합특허법원(UPC) 협정을 비준한 24개 회원국에서 단일특허 효력이 발생됩니다. 통합특허법원(United Patent Court) 란? 유럽연합국가 중에서 24개 국가가 통합특허법원(UPC) 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

Patent 2024.01.26

유럽 특허 옵트아웃 (Opt-out)해야할까? 통합특허법원(UPC) 관할 적용 장점과 단점

2023년 6월 1일부터 유럽 특허에 새로운 제도인 통합특허법원(Untied Patent Court)이 도입됩니다. 기존 유럽특허의 경우 특허권이 유효화된 개별 국가에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각 국의 법원마다 일관되지 않은 판결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통합특허법원(UPC)입니다. 통합특허법원은(UPC)은 단일특허 및 전통적인 유럽특허의 침해 및 무효 소송 등에 관한 전속관할권을 가집니다. 개별국가가 아닌 통합특허법원(UPC)에서 한 번의 특허침해에 대한 무효소송으로 범유럽국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무효 소송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특허의 경우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과도기(7년) 동안 통합특허법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Patent 2024.01.26

[유럽특허 등록절차]유럽등록절차-단일특허(Unitary Patent)신청 및 지정국 유효화(Validation) 방법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한 특허는 최종 심사를 거쳐 특허를 부여(등록)하거나 거절합니다. 특허가 등록결정이 되었다면 등록료만 납부하면 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유럽은 유럽연합국가 내 특허권 효력을 발생시킬 국가를 선정하여 특허권 설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정국 유효화(validation)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정국 유효화 및 유럽의 새로운 제도인 단일특허신청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유럽특허청에 출원한 특허의 등록절차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1. 등록결정통지서(Communication Rule 71(3))-Intention to Grant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한 특허가 등록가능하다는 내용의 통지서 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으면 4개월이내 등록료 및 공개료납부와 함께 유럽공식언어인 프랑스와..

Patent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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