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나 관공서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은 영문발급이 가능하지만 영문 발급이 제외되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데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영문발급이 되지 않아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혹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관공서에서 영문으로 발급되지 않은 서류이므로 개별 번역이 필요합니다. http://www.iros.go.kr/pos1/html/eng/PEngRegistryIntroH.htmlSupreme Court of KoreaRegistration System Real property registration system is a management system that allows a registration officer (public official) to registe..